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8℃
  • 흐림대전 12.7℃
  • 대구 12.9℃
  • 울산 12.2℃
  • 광주 12.9℃
  • 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3.0℃
  • 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강남 엄마들 ‘필리핀 도우미’ 대거 신청... ‘저출산 극복’ 당초 취지 무색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중·저소득층 가구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소득’ 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20~30대 부모들이다. 또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 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통계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강남 거주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로 고소득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 엄마'들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돌봄·가사 서비스보다는 어린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고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진 모양새이다. 


이렇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고용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해당 서비스엔 총 751 가구가 몰렸다. 100명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숫자를 고려하면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입국한 아이 돌봄 전문 인력으로, 서울시민의 가정에서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대다수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다. 근데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건 모순이 있어 보인다.


현재 책정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은 1만 3,700원(최저임금, 4대 보험료 포함된 금액)이다.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가정하면 월급은 238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 기준을 해도 한쪽이 최소 30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처음부터 저소득층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471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238만 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약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이 활성화된 나라도 이들의 월급이 40만~70만 원대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높게 책정되며 고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들려오고, 자칫 국내 도우미 시장의 단가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평균 시급은 1만 6,000원 선이다. 육아 커뮤니티에는 “한국인 도우미 급여 올려야 하나” 고민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사 서비스를 통한 육아 부담 완화 취지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까지 인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간은 6개월이나,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또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포함하면 시범사업보다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