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포트홀 비상’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파임 3년간 1만8,820건 달해

URL복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3곳, 최근 3년간 포트홀 1만8,820건 발생
포트홀 피해 배상은 3,271만원, 108건에 그쳐
이경숙 서울시의원, “싱크홀 못지 않게 위험한 도로파임 사전예방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8,8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49건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도 잦았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올림픽대로 8,155건 ▲동부간선도로 3.894건▲강변북로 2,983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곳은 ▲우면산로 40건 ▲언주로 80건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발생 건수 대비 실제 배상받은 건수는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 배상 요청 건수는 376건이고,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인한 배상 불가 판정은 268건이다.

 

배상 절차는 공단 현장 조사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는데 실제 배상액은 3,271만원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구간별 책임관리제와 장마철 포트홀 등급제도를 운영하며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싱크홀 못지않게 포트홀도 위험하다”라며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통해 포트홀 반복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라며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통해 포트홀 피해를 예방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