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지방 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

URL복사

지난해 1천600여건...부동산 임대업 겸직 2.4배 증가
강사 등 교육 분야 453건, 기관·단체 등 임원이 327건
아파트 동대표 겸직 63건...일부 100만원~240만원 수입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도 2천717건, 54%↑
용혜인, “이해충돌 가능성...실태 조사, 제도 개선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천200만~2천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받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천769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