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검찰 ‘김건희 무혐의’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

URL복사

“(검찰) 도둑 지키라 했더니 떼도둑 돼 곳간 털어”
“쌀 값 20만원 보장 대통령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