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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與 ‘반대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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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7일 표결...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가결
與, ‘탄핵 반대’ 당론 추인...친한계 이탈표 미지수
野, 부결시 10일 이후 임시국회 열어 다시 발의 예고
‘사의 표명’ 김용현 탄핵안 표결 전 폐기 가능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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