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광역시 1분기 신속집행 전국 1위 달성, 재정 인센티브 총 6억 원 확보

URL복사

▸ 1분기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모두 전국 1위 달성
▸ 시 본청, 9개 구·군, 지방공기업 모두 우수기관 선정 쾌거
▸ 역대 최대 42.5%(4조 3,623억 원) 집행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역대 최대치인 42.5%를 집행해 신속집행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방공기업 분야도 1위를 차지해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총 6억 원을 확보했다.

 

시 본청은 지방재정 우수 2억 원과 지방공기업 최우수 4천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 9개 구·군 각각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모든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시는 연초부터 1분기 신속집행 목표치를 정부 목표 35%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 40%로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전 부서에 속도감 있는 사업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자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예산 조기 교부를 적극 건의하고 집행효과가 큰 보조금·위탁금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힘썼다.

 

그 결과, 1분기 역대 최고액인 4조 3,623억 원(대상액 10조 2,726억 원의 42.5%)을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을 제공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상반기 신속집행도 정부 목표율 60.5%보다 높은 65%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