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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방탄 입법으로 지은 죄 씻을 수 있나,,,도둑놈이 경찰 없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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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유리도 두는거냐”
“범죄자들이 국회와 사법부를 다 쥐고 맘대로 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거꾸로 청문회하고 특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방탄유리 방탄조끼 방탄입법으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 집중유세에서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를 입은 것도 모자라 방탄유리도 두는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거기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가 겁나서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 특검을 하겠다’며 쥐고 흔들고 자기를 방탄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190석이 넘는 국회 의석으로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며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국회와 사법부를 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방탄하는 이 행태는 언제 심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도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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