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광역시, 하절기 도축 검사 강화 및 육류 안전성에 최선

URL복사

▸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식육 안전 지킴이 스스로 나선다!
▸ 닭고기 등 육류 성수기(복날, 휴가철) 대비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를 ‘도축장 특별위생관리 강화 기간’으로 운영하며 중점 관리에 돌입한다.

 

고온다습한 하절기는 병원성 미생물 번식과 식육 변질 우려가 커 축산식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수의직 공무원인 검사관을 통해 관내 2개 도축장의 도축 전 과정(전, 중, 후) 작업장 위생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식육 내 유해물질(항생제 등) 잔류 검사와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도 확대 시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및 정밀검사 결과 기준 위반 시, 도축장 위생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부적합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소 1만 7천 마리, 돼지 31만 6천 마리, 닭 1,621만 마리에 대한 식용 적합성 검사를 완료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 검사 3,615건과 잔류물질 검사 925건을 실시했으며, 특히 식용 불가 판정을 받은 소 2마리, 돼지 199마리, 닭 178,540마리는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복날 등 육류 성수기 도축 물량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관내 생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생체, 해체, 실험실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축산물 구매 시 올바른 보관과 위생적인 조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