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상북도,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수리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URL복사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재해복구현장, 배수장 등 합동점검 -
- 농업용 저수지 주민대피계획수립(EAP) 여부 및 대응체계 점검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기를 앞두고 도내 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4.1.~4.25.)을 실시했고, 산불 피해지역 중 산사태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재해복구사업장 등에 대해서 추가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 내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우선으로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장과 주요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산불 피해가 컸던 영양군 화매저수지와 의성군 신계 저수지로 수문 작동 여부, 제방변형, 저수지 내 퇴적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인근 유역의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유입으로 2차 피해 위험성이 있어 주민대피계획수립(EAP) 여부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왕신저수지와 권이저수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던 곳으로, 현재 재해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진행 상황, 제방 및 배수로 정비 상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호우와 태풍이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리시설을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