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해 자녀와 손자녀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이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속 살해 검거인원 62명 중 자녀 살해는 60명, 손자녀 살해는 2명이었다. 이 중 살해 기수는 39명, 미수는 23명이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자녀 살해 후 자살 포함)’의 경우 작년 한 해 30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는 14건이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 규정이 있는 것처럼 비속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양형기준 강화 등 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것인양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9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50조(살인, 존·비속살해)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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