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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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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재명,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 받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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