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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 반발에 전면전..“항명하면 파면...이재명 돈 안 받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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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별검사를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 여사님 분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느냐?"라며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것을 못 잡아내냐?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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