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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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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제1항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제1항은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항은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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