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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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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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