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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의심되면 제3자 대화녹음 허용...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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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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