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제84조의2(벌칙)는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이라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감독 질서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반민주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이날 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대규모 물갈이’로 제거해 대장동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라며, “내부 견제 기능을 ‘범죄’로 만들고 비판을 봉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을 무너뜨리는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등엔 침묵?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사퇴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은폐 보상’이며 외압 의혹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정권의 오만한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하는‘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과‘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6조의2(징계) 제1항은 “검사의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선택적 반발’로 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라며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냐?”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며, “(김건희)여사님 분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