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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ISDS 완패 론스타에 “소송비용 등 74억원 내라”...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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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어제(11월 18일) 15시 22분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4000억원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의 합계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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