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이 체포된 후 석방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쿠팡 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1명을 체포한 후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김 의장 사무실로 가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기업주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는 쿠팡 경영진은 당장 나와 사과하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국민 337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악덕 탈법 기업 쿠팡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기는커녕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