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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쇄신 나선다… 책임성 강화 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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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 개선 대책 마련
▸ 조직·인사·복무·예산·회계 등 전 분야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 책임경영 강화로 시민 신뢰 회복 및 공공기관 혁신 추진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에도 힘쓴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또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확대한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필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부서 간 관리체계 공유 간담회 정례화, 지적사항 조치 및 소관 실·국장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및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및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추진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신임 기관장 성과를 구분해 심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과관리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하며,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환류해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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