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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 기업→기업과 국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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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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