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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제는 다르게!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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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026 달라지는 제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
▸ 시민생활에 유용한 제도와 정책, 주요행사 정보 한눈에 담아
▸ 범안로 무료화 등 4개 분야 22개 정책 안내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쉽게 설명한다.

 

▷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 각각 300원을 부과했으나, 유료 운영기간 종료(’26.8.31.)에 따라 무료로 전환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운전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한다.

 

▷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해 농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상수원수(320→322), 정수(330→332))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사용수량에 따른 누진제 폐지, 감면제도 등을 변경하고, 연차별 통합을 거쳐 2027년에 최종 통합할 예정이다.

 

▷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26.1.1. 이후)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해 노인·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진료, 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초급여 월 34.3만 원에서 34.9만 원으로, 부가급여 월 43.3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며,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도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이며, 수도요금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아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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