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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기능 이관·폐지...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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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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