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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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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2조원 정부가 전액 출자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제1항은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제3항은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항은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2항은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항은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제1항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고, 제2항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설립)는“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고, 제17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9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고, 제41조(기금의 재원)제1항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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