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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연수구의원 윤리특위 회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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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비공개 사과로 끝내자 동료의원들 간 합의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연수구의회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결국 무산됐다.

해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의원들 간의 암묵적 합의를 본 것이다.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7일 대규모점포 등에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기 위한 제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음주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황모(53·새누리당)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사과했다.

이 자리서 황의원은 “내 잘못을 인정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임시회 개회 전 정지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장실에 모여 황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윤리특위 회부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회의 사과로 그냥 넘어가자는 쪽의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나 비위 등에는 한 없이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한 꼴이다.

특히, 연수구의회는 이번일로 ‘제 식구 감싸기 의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인천연대 회원 10여명은 임시회가 열리는 의회 2층 본회의장 앞에서 “황의원 윤리특위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들은 “음주사고를 일으킨 황의원을 규탄 한다”면서 황의원의 말을 빗대 “공인은 24시간 공인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의원은 지난 3월 14일 오전 6시 5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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