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해양부 지정 기관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소재 건설기술교육원 생활관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육생 5명을 사법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생 A(4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탈북교육생인 B(37)씨와 C(36)씨, D(44)씨, E(24)씨 등 4명을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쯤 건설기술교육원 생활관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B씨와 F(39)씨 등 탈북교육생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또한, B씨 등 탈북 교육생 4명은 사건 2시간여전인 새벽 2시 50분쯤 같은 생활관 내에서 A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밟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의 집단 폭행은 A씨가 평소 탈북교육생들이 생활관에서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력 행사 역시 이들의 집단 폭행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지만 F씨는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집단 폭행과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는 교육원의 교육생 5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생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평소 교육원 측은 생활관에서 내국인 및 탈북 교육생들의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인천건설기술교육원 측은 내국인 교육생들과 탈북교육생들의 생활관을 분리해 운영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