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구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해 한 대표는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바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한 대표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하고 한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용한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검사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중도 사퇴한 한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총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1500여명과 함께 판결결과를 실망스럽게 지켜본 한 대표는"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당은 앞으로 장상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한 대표가 의원직 상실후에도 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당내에서는 집단지도체제나 조순형 비대위체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