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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조트 붕괴사고' 코오롱, 피해보상금에 형사고소까지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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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종근 기자]  코오롱이 110명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로 숨진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상당부분 자체 충당해야 하는 데다 부산외대 측이 코오롱 소유인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다. 코오롱은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입 당시 사고피해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건물 붕괴 등 재물손해에 따른 최고 한도 5억원을 지급하는 보험과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사고당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이번 사고로 1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코오롱은 보험금 외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 측이 부담하는 보상금에는 이웅열 회장의 개인재산도 포함됐다. 코오롱은 보상금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상금 규모는 숨진 학생 1명당 5억~6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진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보상금 규모만 50억~6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코오롱은 막대한 보상금 부담 외에 법적 소송에도 휘말릴 우려가 있다. 

피해학생들의 소속학교인 부산외대는 21일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지는 학교장이 끝나면 민형사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외대는 사망자 장례비, 부상자 진료비 등을 비롯해 휴대전화 등 피해학생들의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리조트 측이 기둥 하나 없는 건물에 50㎝ 넘는 눈이 쌓였는데도 경주시의 제설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 등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코오롱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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