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는 22일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 외환 불법 반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앞으로 3개월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지병인 협심증의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검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김씨가 가슴통증으로 응급처치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영양제 수액에 의존해 지내는 등 수형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 등으로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 8000 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