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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 리조트 체육관 총체적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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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조트 참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설계·자재업체 등 관련자 사법처리”

[울산=이종근 기자]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설계와 시공, 감리상에 문제점이 내포된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조트측이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채 체육관에 많은 인원을 들어가게 해 붕괴시 대피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배봉길 차장은 28일 경주경찰서에 열린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리조트 책임자와 부실시공에 관련된 책임자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의 경우 강구조물 제작업체에서 설계한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을 확인받도록 법상 규정돼 있으나 기술사는 일절 확인한 사실없이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두고 임의 날인토록 했다.

또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판의 앙카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했다.

시공에서는 주기둥과 앙카볼트를 연결한 후 몰타르 시공 대신 시멘트로 마감처리해 주기둥 하부와 앙카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지지 구조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또한 국과수 감식결과 주기둥 등 일부 부재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시공사는 강구조물 시공부분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상에서는 감리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몰타르 시공이 생략된 점과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치 못하는 등 감리도 부실했다.

이와 함께 리조트 측은 계속되는 대설 속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대한 제설작업은 했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적설하중이 제곱미터 당 50kg으로 설계돼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았다.

또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고 강당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폭설로 붕괴위험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려면 사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는 허가받은 이후 안전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9시5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당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 아시아대학 신입생과 이벤트사 직원 등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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