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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집] 의붓딸 학대 치사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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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칠곡·울산 계모, 살인의도 없었다”
“형량 믿을 수 없어”…유족·시민단체·누리꾼 분노 봇물

[울산=이종근 기자]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다른 혐의 적용과 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살 의붓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칠곡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울산 계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각각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적용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사건'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에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향후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계모들 살인의도 없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숨진 김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범행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부인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씨의 상해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씨가 김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양의 사망원인이 한 차례 강한 충격 때문이라는 부정감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임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재판부는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반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계모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기소된 살인죄가 아닌 임씨와 같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는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계모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폭력 행위는 있었지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인자에게 고작 10년이라니”…비난 ‘봇물’

재판부의 선고가 난 뒤 계모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오늘 선고된 각각 사건의 형량이 너무나 낮아 안타깝다”며 “고의적인 아동 살해인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강화로 아동학대를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형량이 강화되면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신고가 이뤄져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범죄 특성상 선진국과 같이 강제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사법부 무용론'을 제기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트위터리안 '@wase****'는 “갈비뼈가 아홉 개나 부러질 정도로 때렸는데 살인 의도가 없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미국 같으면 수백 년 내지 사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mett****'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저항할 능력도 없는 아이를 죽였는데 고작 10년이라니, 사법부는 뭐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트위터리안 '@red****'는 “소풍가고 싶다는 8살 여자아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죽였는데 살인죄 적용이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했다”며 “사법부의 무한 박애주의에 무한한 규탄을 보낸다”고 비꼬았다.

◆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변경 가능한가?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상해치사죄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4년에서 징역 10년6월이다.

하지만 8세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 숨지게 한 것에 대한 형량이 고작 10~15년인데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칠곡 계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에 반발해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말은 1심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1심에서 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자칫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2심에서 상해치사를 살인죄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큰 의붓딸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부분과 또 다른 학대 혐의 등을 추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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