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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국국적 포기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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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제2롯데월드 특혜 받은 적 없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불거진 총수일가의 국적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11일 국정감사에 대비해 만든 자료를 통해 국적 논란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롯데의 정체성, 일본 롯데의 배당금 문제, 호텔롯데의 특혜 사업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롯데가 엄연한 한국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국적으로 출생해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 없다"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일본기업'이고 '국부유출 창구'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 비율과 기업의 국적은 무관하다며, 2004년 이전에는 일본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일본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도 2486억원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1개사가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보다 작은 수준이다.

이 또한 2004년 이전까지는 일본 주주에 대한 배당 자체가 없었으나 일본 국세청이 이전가격 과세 문제제기로 인해 2005년부터 일본 차입금의 금리 정도 수준의 최소한 배당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롯데 특혜 사업과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호텔사업을 하게 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라며 "호텔(서울 소공동 호텔 구관)을 짓기 위해 당시 돈으로 4800만 달러를 일본에서 들여왔고, 국내 롯데 계열사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서울의 관광명소 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순환출자의 70∼80%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을 비롯해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롯데그룹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성실하게 준비해 임하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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