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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고정식 ‘카메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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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곡예주행을 하며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한 것이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A씨는 차량 신호등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신호·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였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이내 포기했다. 오토바이는 고정식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면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였다.

도로 곳곳의 신호등 옆에 설치돼 신호나 과속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 이 카메라에 오토바이는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등록수가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이륜차 등록건수는 209만3466대였다. 2013년에는 211만7035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 1만6357건, 2013년 1만6381건, 지난해 1만841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중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꼽혔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이륜차 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2830건, 과속은 2건이었다. 2013년에는 각각 2756건, 6건이었고 지난해에는 3068건과 5건이었다.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수동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행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방식인데, 이륜차에는 전면번호판이 없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도 고정식 카메라로는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륜차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건수는 2012년 1만4309건, 2013년 1만704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2만5069건, 올 8월까지는 3만4114건이 적발됐다.

과속은 2012년 7건, 2013년 16건, 지난해 5건이었다. 대부분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우연히 찍혔다던지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경우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올 8월까지는 333건의 과속 이륜차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의 교통경찰이 이동식 단속장비를 이용해 직접 촬영한 경우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인력 및 시간 소요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단속 과정에서의 위험성 문제도 지적된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경찰차·싸이카 부대 등이 추적하면 되지만 추적과정에서도 위험이 발생한다”며“오토바이가 신호와 차선위반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추적과정 자체에서 또 다른 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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