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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경유차 배출가스 시정처분, 역차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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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최근 불거진 폭스바겐의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환경부가 국내 경유차에만 엄격한 처분을 하는 등 역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2012년 국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에 리콜 조치를 했다"며 "한국 기업 자동차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리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가 적발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현대 투싼 2.0과 기아 스포티지 2.0은 100~120㎞ 고속구간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 대비 초과 배출됐다는 환경부 검사 결과로 결함시정 및 양산차 개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년째 지적사항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품 관련 결함으로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내차와 수입차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다"라며 "시행규칙 적용은 국내차와 수입차에 대해 똑같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2001~2013년 서울의 대기질 농도 현황을 봤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줄고 있지만 질소산화물 농도는 변화가 없다"며 "환경부는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변화가 없음을 알고서도 경유택시를 도입했다"고 질타했다.

윤 장관은 이에 "경유택시 문제는 국회의 택시발전법 입법과 관련된 점도 있다"며 "경유택시 도입이 결정됐지만 환경 규정 강화로 인해 국내외 제작사들이 경유택시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실질적으론 도입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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