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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2번 울리는 몸캠피싱…예방·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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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일명 '몸캠'을 하자고 접근한 뒤 금품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Sextortion)이란 몸캠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영상 녹화 또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상대를 통해 촬영하기 때문에 여성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음란물 제작 등 범죄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상대방 주소록을 이용해 '음란 사진 및 영상 유출'을 협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점 등의 특징을 띈다.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채팅 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에 본사가 있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범인들이 더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몸채팅을 유도, 채팅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여성을 협박한 조모(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1000여명에게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대학생이 광화문 일대 고층빌딩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캠피싱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캠피싱은 2012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사기'로 변화된 후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2013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87건, 올해에는 8월까지 발생건수만 455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실제 피해를 입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몸캠피싱 앱을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운영과 함께 몸캠피싱 피해예방수칙과 피해대응방법을 발표해 주의점을 전했다.

몸캠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한다.

우선 기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고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문자나 모바일 채팅에 떠도는 URL링크에 접속해 내려받는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확장자 apk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몸캠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랜덤채팅 앱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할 경우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기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야한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연락처 정보 외에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계정은 탈퇴 후 새로 가입,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도 바꿔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개발한 '폴-안티스파이' 앱을 주기적으로 실행해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몸캠피싱 앱 샘플을 수집·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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