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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과점업 등 7개 품목 中企적합업종 재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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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상생협약, LG 서브원에 참여 공식 요청하기로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정량평가 등 체계를 개편

[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 전체회의를 열고 만기를 맞은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 이달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7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7개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다.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동반위 측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

동반위는 오는 5월 만료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7개,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추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과 관련해서는 LG 서브원에 대해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LG 서브원은 매출액(3000억원) 구분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수요기업의 선택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상생협약 체결을 거부했다. 동반위는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상권은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500m 거리 제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쪽이 합의했다"며 "대기업의 문호를 개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평가했다.

그는 "2% 총량 제한은 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3년간 적용됐던 중기적합업종보다 융통성이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신도시·신상권에 출점하는 프랜차이즈 대기업 업체는 2% 총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00세대 이상 도시면적 100만평 지역에는 얼마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유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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