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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3편] 대구 남구 서봉덕 지구 재개발 인근 상인들 피해보상....장사 망해도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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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하고 민원 넣지 마라 ,안그러면 보상은 없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장사 망해도 책임 없다?”

대구 서봉덕지구 하수공사… 조합·시공사 ‘책임 회피’ 속 상인들 생존권 붕괴

 

대구 남구 서봉덕지구 일대가 하수관로 공사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상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공사로 인한 매출 급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보상 책임에 선을 긋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 상인들에 따르면 공사 이후 고객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한 음식점 업주는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 손님 자체가 끊겼다”며 “이대로 가면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공사는 서봉덕지구 재개발 조합이 발주하고 KCE E&C 가 시공을 맡고 있다.

 

구조만 보면 책임 주체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보상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시공사 측은 더이상 협의에 뜻이없어 보이고, 조합측은 "보도된 이전 기사삭제와 민원을 더이상 넣지 않는 조건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도 않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편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부 보상이라니,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은 의문이 드는,

법에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생존권을 담보로한 일방적인, 비상식 적인 조건이다.

 

즉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민원제기와 기사제보를 한 제보자가 해당기사를 없애지 않으면 보상을 안하겠다는 말이다

 

이말에 근원지는 조합측 대리 법무사 사무장이 민원인이자 기사 제보자에게 직접 한말이다.

 

조합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인터뷰를 거절 하였다.

 

발주처인 서봉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보상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기한 연기 하여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조합 총회를 통한 의결이 필요하고, 이는 곧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상 논의 자체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현 구조에서는 조합은 상식에 반하는 조건을걸어 결정을 미루고,

 

시공사는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기관은 개입에 소극적인 ‘3중 공백’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만 사실상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된 셈이다.

 

이에 상인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접근성 저하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 조정이 되지않으면 집단 민사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민간성이 혼합된 재개발 사업 구조에서 공사는 진행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보상 체계는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공익을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특정 상인들 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제시되면서, 향후 분쟁이 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봉덕지구 사태는 결국 ‘공익사업과 사유재산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공사는 계속되고 피해는 누적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하수 공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
아파트 시공사인 '아이에스 동서'가 공사를 시작해도 같은 분쟁과 민원은 계속 되리라 예상된다.

아이에스 동서 측의 대응또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원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뉴스는 향후 조합의 보상 결정 여부와 실제 피해 구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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