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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 넘긴 롯데家’ 분쟁…한국서만 6개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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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모든 소송 ‘키포인트’

[시사뉴스 원필환 기자]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이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를 넘긴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비방전과 소송전을 치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2월 신동주 회장이 자회사 3곳의 임원직에서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자극적인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던 분쟁은 지난해 말 검찰 고소와 소송전으로 진행되며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를 맞이했다.

25일 롯데그룹과 SDJ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롯데가 관련 고소 및 소송은 총 7건(형사 3건, 민사 3건, 가정 1건)이다.이중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소송은 지난 2월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가 제출되며, 현재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남은 민사 소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과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특히 지난 24일 첫 공판이 열린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의 경우 "롯데쇼핑도 회계장부를 줬다"라는 SDJ측과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는 호텔롯데측의 입장 만을 확인한 체 마무리됐다.

형사 소송의 경우 많은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롯데 캐피탈 대표를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신 총괄회장이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를 상대 낸 업무 방해 혐의 고소 건 등이 있다.

아울러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SDJ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건은 고소인과 피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가정법원 진행 중인 소송은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소송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최근 진행되는 가족 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지난 3일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참석해 몸은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취재진 앞에서 직접 걸으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도 했다.

그동안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명분으로 자신이 롯데가 후계자임을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까지 밝히는 등 한동안 논란이 되던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차남인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만 94세의 고령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신동주 회장이) 고령인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심신이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라며, 언론에 공개된 모습 또한 조심스러우나 일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령인 아버지를 내세워 롯데가 경영권을 흔들기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고령으로 판단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라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고령인 총괄회장을 이용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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