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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층 3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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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빈곤율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 3명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빈곤율'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빈곤율이 실제보다 0.5~0.8%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빈곤가구의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와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에서 많았다. 2009~2013년 평균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순으로 그룹화한 10분위별 지표를 보면 1분위 임금근로자는 36%, 2분위는 19%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다. 3분위 이하에 속한 최저임금 미달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을 때,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했다.

분석 결과 그 폭이 크지는 않으나 모든 가상적 시나리오의 빈곤율이 실제 빈곤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이 빈곤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모든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실제보다 연평균 0.4%포인트 낮고, 60%를 기준으로 하면 0.6%포인트 가량 낮았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져 각각 0.7%p, 1%포인트에 이르렀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적용했을 때 빈곤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자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적인 월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본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결과 실제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최저 임금의 한계를 보여준다""최저임금의 적정액수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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