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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라서 못받고 알아도 안주고…잊혀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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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대학생 김모(27)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김씨는 4주 후 월급통장을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서 야간 근로수당 50% 가산 임금으로 측정되지 않아 당황했다.

또 그는 주 4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점주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 주휴수당을 지불한 적 없다. 불만이 많은 직원은 필요 없다"며 오히려 해고 통보가 돌아왔다.

실제로 김씨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 수당은 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X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즉 김씨가 근무한 편의점은 시간제 근로자가 3명이기 때문에 점주가 야간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김씨가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6030X8시간X4=192960'의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처럼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맞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으며, 사업주 37%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사업주들은 '통상시급보다 50% 더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62.9%였으며,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4.2%, '통상시급보다 많지만 50%를 가산하지 않는다'12.9%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총 37.1%에 이르렀다.

또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경우 60.3%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도 문제로 지적된다. 8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일정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알바노조가 지난달 야간 아르바이트생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5.9%가 우울감이나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59명 중 37.3%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불면증을 호소했고, 35.6%는 경도 이상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담이 필요하거나 우울증이 의심되는 중증 이상의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도 16.9%에 달했다.

지난해 6개월가량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홍모씨는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300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매일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했고, 불면증은 물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잔병치레를 계속 했다. 반년동안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문제점을 규제하거나 해결해 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실상은 적발돼도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법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진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편의점이나 PC방 등 영세 사업장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1~2명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근로기준법을 근로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근로자들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서 평소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황대윤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사업장에게 밉보이거나 해고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알바천국에서 만 24세 이하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이 생기면 해당 지역 노무사를 연결시켜준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노무사가 중재를 해 임금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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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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