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0.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보존 합헌”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학교 폭력을 행사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 2항과 18조 5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때까지 보존토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게 된 것은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기존 예방 수단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학교 폭력 기록은 담당교사가 학생의 과거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재발 방지 효과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보존 기간도 짧고 본래 용도인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만 활용된다”며 “학교 폭력을 이유로 최근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학생 지도나 상급학교 선발시 중요 고려사항이니 최소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자료를 보존하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4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봉사활동 2일' 등의 조치를 받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