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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시·김앤장에 ‘살균제 독성’ 최소 9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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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작 의혹’교수팀“태아 유해 가능성 등 알려…英본사 관계자 참석 설명회”주장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대 연구팀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실험을 통해 인체에도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저와, 관련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에 적어도 9번은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측 김종민 변호사가 제기했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 연관성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조 교수 측이 이를 완전히 뒤집는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김 변호사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9월30일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10월1일부터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 측이 제공했다.

조 교수는 한 달 반 뒤인 11월17일 가습기 살균제 생식독성 동물 실험 결과를 문서 형태로 옥시에 처음 전달했다. 당시 문서엔 “실험에 사용된 암컷 쥐의 자궁내 태자(사람의 태아에 해당) 분석항목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가 증가함이 관찰됨에 따라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를 언급했다.

조 교수는 이후 11월29일 옥시 한국 본사에서 이 회사 영국 본사 관계자와 김앤장 측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생식독성 실험결과를 1차 프레젠테이션(PT) 했다. 조 교수 측은 이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생식 독성 실험 결과를 옥시와 김앤장에 재차 알렸다.

조 교수는 이어 2012년 2월17일 옥시 본사 직원과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구실에서 2차 PT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2차 PT에서 "동물 실험결과 시험물질 주 노출 경로인 폐장을 제외한 신장, 간장 및 심장과 같은 다른 장기의 영향이 의심된다"며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전신 독성과의 인관관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교수 측은 2차 PT 발표가 있은 지 한달 뒤인 3월19일 실험 결과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은 연구팀 K 연구원이 작성했다. K연구원은 초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동물 실험 결과 체중감소 등 몇몇 항목에 유의성이 있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

조 교수는 초안을 토대로 4월18일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흡입에 따른 전신 독성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폐 관련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어 더 많은 연구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에 문서로 전달됐다.

조 교수 측은 이후 자신의 실험결과가 담긴 기록을 3번 더 옥시와 김앤장에 넘겼다. 김앤장에게는 2013년 4월19일과 5월 초에 실험결과 원본(로데이터)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또 4~5월 사이엔 옥시 측에도 로데이터를 USB 형태로 건넸다.

김 변호사는 “옥시는 2011년 11월경부터 무슨 연유인지 ‘앞으론 자료를 회사 업무용 메일로 보내지 말고 개인 메일이나 USB 형태로 보내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아무래도 찝찝해서 2012년 4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당시 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시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김앤장 관계자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관여한 바 없고 그냥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며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낮은) 인과관계 가능성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데이터는 법원 제출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요청해서 받았을 뿐”이라며“로데이터는 그야말로 숫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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