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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폐기물업체 매립사업 후속조치는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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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순환골재) 수만톤 처리에 면죄부 주나
올 초 14000㎡ 산림훼손 혐의로 市 특사경에 적발되기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파주 갈현리 일대에서 유수지를 매립하는 개발행위의 사업목적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실제 시행업체 대표마저 "윗선(A사 회장)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며 나 몰라라 했다.



지난 5월 '파주시의 수상한 매립 허가' 보도 이후 공사가 중지됐던 매립공사가 7월 6일 공사를 재개했다.

사업시행사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2015년 12월,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일대에 33,922㎡ 규모로 매립허가를 받았다. 매립을 위한 반입 골재는 양질의 토사 22,077㎥와 순환골재 및 토사 33,011㎥를 사용하

기로 했다.


첫 취재가 이뤄지던 5~6월 당시 비산먼지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파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A사는 환경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市는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절차에 들

어갔다.


언론에 의해 지적된 부분은 비산먼지방지막·세륜시설 미설치와 순환골재 이물질과 매립량 초과 여부 등이다.

이후 허가부서인 시 균형발전과는 기 매립된 매립지의 토양오염도 검사(6월1일 완료)와 이물질 검사(6월30일 완료)를 병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7월6일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市, 불량골재층 외면하고 엉뚱한 곳서 시료 채취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오염도검사는 매립지 표층에서 일정 깊이로 3곳 정도 시료를 채취했고 순환골재 이물질 검사를 위한 방법 역시 표층에서 약 3~40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검사의 경우 유류나 폐기물 등이 매립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나야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매립지에서 토양이 오염됐는지 확인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갈현리 매립지의 표층은 육안으로 봐도 정상적인 골재로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미 매립된 표층에서 2~3m의 중간층에 상당량의 이물질을 함유한 불량골재가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층이다.


1일 현장에서 만난 A사 대표는 "(순환골재가 아닌)건설폐기물을 인정한다. 매립 당시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또 이곳에는 B사 일반골재는 들어온 적이 없고 A사 순환골재만 반입됐다고 밝혀 매

립 조건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사에서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자사 사업장을 비롯해 인근 일대에 파악하기조차 어려울만큼 야적돼 있다.


시 환경팀 관계자에 따르면  A사의 년간 순환골재 생산량은 70만톤으로 현재 야적량은 지난해 기준 약 20만톤 규모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

은 그렇지 못해 각 동종업체별로 총 누적량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순환골재 야적으로 인해 또 다른 부서에서 행정조치(원상복구)를 취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순환골재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갈현리 매립사업이 사실상 순환골재나 건설폐기물 처리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월 자신들이 운영한 교하 하지석동 석산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14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이달 중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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