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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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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리)는 “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3. 국가폭력 사건 피해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의료지원 서비스. 나. 생활지원 서비스. 다.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라.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보상등의 신청)제1항은 “배상 또는 보상(이하 ‘보상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등의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임시지급 및 정산)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상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하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제23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의 개선. 2. 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 체계의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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