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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법의 ‘생애적 주기‘ 1도 모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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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관련법 시행결과 ‘우리 소관 아니다’


[시사뉴스 단독]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등 환경법을 위반해 단속이나 민원 발생 등으로 처벌받은 대형건설현장의 처리결과에 대한 집계가 전무했다.


대기업들이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전하지만 행정집행에 따른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넘겨 놓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단다. 일을 벌려 놓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과정이 중요한데도 해당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격이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 실태는 대략 74건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각 분야별로 제공치 않고 일괄 환경관련법으로 묶어 제공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행정집행에 따른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거의 전담시키고 있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지자체와 각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위반사업장(개인 포함)을 고발하는 경우 검찰에 넘겨 사법조치를 받도록 했다. 일단 검찰에 넘어가면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최종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검찰측의 통보가 없으면 처리 유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검찰에 고발하지만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 그렇다고 검찰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는냐"고 말했다.
수도권 A지자체 관계자 역시 똑같은 답변이다. "고발 후 다른 경로를 통해 나중에 아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B시 환경팀장은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사업장 즉 법인이지, 개인일 수 없다. 법인과 현장소장을 동시에 고발하는 것은 좀 그렇다”. 검찰조사에서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기업 피해가 없도록 직원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본지가 환경부에 국내 10대 건설사 환경위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그 같은 자료가 없다며 전국 지자체에 업무를 이송했다.


본지가 이런 정보를 요구한 배경은 대형건설사들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후 공공입찰에서의 벌점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경우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그 현장(법인)과 현장대리인(소장)을 동시에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업장이 처벌을 받으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인은 빠지고 현장대리인이 개인 자격으로 처벌받으면 기껏 1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기업 벌점은 면하면서 말이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지만 환경부에는 자신들 업무가 아니라며 지자체로 넘겼다. 지역환경청에서는 유일하게 한강유역환경청만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부존재임을 밝혔다.


지자체별로 전송받은 10대 건설사들의 환경위반 실태에 따르면 인천지역(10개 군·구)에서 적발된 건설사는 두산,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등 약 56건에 이른다. 이중 현장대리인이 처발받은 건수는 단 1건으로 올해 포스코건설 1곳뿐이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자료를 통합해 제공했다. 삼성·대우·롯데 등 10대 건설사들이 3년간 각 지역에서 적발된 환경위반 건수는 모두 18개에 불과했다. '15년 4건, '16년 3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부쩍 늘어 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 대신 현장대리인이 처벌받은 것은 '15년 고발 5건 중 2건, '16년에는 고발된 3건 모두 현장소장이 총대를 메고 벌금을 물었다. 올해는 9건 중 3건 모두 현장대리인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실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더욱 많아지겠지만 정확하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하고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포함된 지역 중에는 서울 지자체 전체와 한강유역환경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환경청은 아예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한강청은 업무 소관이 아니라며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얼마 전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생애적 주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발전사 보조연료로서 승인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납품하는 열량 3000Kcal급 제품은 인정해주면서 같은 원료로 민간기업이 만든 4000Kcal급 고열량은 중간가공을 거쳤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전락해 버렸다.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환경법’이 제대로 적용된 후 결과물은 이상이 없는지 ‘생애적 주기’를 알기나 한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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