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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활용제품 활성화 의지 없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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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폐관법 시행규칙 들이대며 “타법에서 풀어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슬럿지를 건조·가공한 재활용제품인 발전소 연료탄(가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관련기사 본지 11월6일자 ‘폐기물 연료화 우수기술, 환경부 규제로 고사?’)

 

환경부는 다른 공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공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고 이미 가공된 제품을 재공급받아 발열량을 높인 것은 중간가공폐기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시행규칙에 이 제품을 발전소 연료 사용량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분명하지만 기업이 자가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면서 재가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을 효율과는 상관없이 다시 가공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만든 연료는 발열량 3000Kcal 수준이다. D사가 재가공해 만든 제품의 발열량은 4000Kcal 이상으로 현재 발전소에서 수입하는 1조원 규모의 목재펠릿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의 무연탄 이외외 품목을 권장하고 있으나 목재펠릿외에는 이렇다 할 대체품이 없는 실정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소 연료 대체가능 재활용제품이 국내에서 개발됐으나 폐관법 시행규칙에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재활용제품을 발전소 연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정책입안자들이 법안을 만들면서 이 제품은 연료용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제품 기능상 발열량이 높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이 다른 연료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기존에 공급되는 연료는 효율성이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기업이 재가공을 거쳐 만든 연료탄은 유기성폐기물 건조물외에도 톱밥과 당밀을 혼합해 발열량이 높을뿐 아니라 공인시험분석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경부 해당부서 사무관과 주무관은 '환경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위법에서 풀어야 한다'며 재활용제품 사업화 모색을 타 부처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번 문제의 근원은 환경부의 제품 해석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다. 사업을 하려면 우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폐기물 관련 업종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기물이 아닌 품목에 대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분류코드가 아예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호한 규제를 풀려는 노력은커녕 ‘기업이 알아서 살길 찾아라’ 식이다.

 

이 회사는 13억원(정부출연금 포함)을 들여 기존보다 효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향후 진로가 난관에 봉착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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