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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개정 찬성 54% 반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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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권과 2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높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비용제한을 상향 조정하자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4.0%, 반대가 4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부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 54.0%,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가 41.2%, 모름/무응답은 4.9%였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61.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64.1%), 바른정당 지지층(62.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41.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7.8%), 40대(46.5%), 정치이념성향 진보(45.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54.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0.8%(유선전화면접 4.9%, 무선전화면접 16.5%)다.
2017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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