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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김영란법 개정에 5~10만원 설선물세트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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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8년 설을 맞아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나선 대형마트들이 5~10만원대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의 선물금액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2018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특히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으로 5~10만원대 상품들의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대표상품으로는 제주도 특산물인 흑한우로 만든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 덕우도 청정해역에서 키운 고품질 참전복으로 구성한 ‘덕우도 활전복 세트’ 등이 있다. 또한, 사과·배 대표 주산지인 경북 영주사과와 전남 나주배를 혼합해 구성한 ‘홍동백서’ 선물세트, 자연산 수산물을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건조한 ‘자연산 돌미역&혼합세트’도 준비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매년 명절행사에서 사전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번 설에는 전체 판매의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주춤했던 5~10만원대 신선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예약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달여 전부터 일찌감치 2018년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는 전체 품목을 지난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보다 20여종을 늘려 총 300종 세트를 출시했다. ‘김영란법’을 고려한 5만원 미만 세트는 총 238종으로 전체 사전예약 세트의 79% 비중을 차지한다. 법 개정에 따라 5만~10만원 가격대의 농축수산물 세트가 전년 21종에서 이번 31종으로 늘어났다.


홈플러스는 ‘신선의 정석 선물세트’로 ‘귀한 천(千) 배세트’, ‘농협 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동세트’, ‘청산도 대왕 활전복 세트’ 등을, 홈플러스에서만 선보이는 ‘뜻밖의 플러스 선물세트’로는 ‘GAP 사과∙배 혼합세트’, ‘농협 안심한우 건버섯 품은 정육 냉동세트’, ‘녹차원 홍삼건강차 세트’ 등을 마련했다.


이창수 홈플러스 프로모션팀장은 “보다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선물을 구매하려는 실속 소비경향과 함께 명절 준비를 미리 마치고 연휴에는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트렌드가 커지면서 사전예약 기간을 대폭 앞당겼다”며 “일찍 구매할수록 더 커지는 할인혜택으로 품질 좋은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마트도 10만원 이하 명절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과일세트에서는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를 선보인다. 더불어 ‘한우 갈비정육세트’는 사전예약기간 동안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최근에는 사전예약 판매 실적이 전체 명절 선물세트 실적의 가늠자가 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일찍 구매하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늘리고,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만원 미만 신선 선물세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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