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0.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5℃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2.4℃
  • 제주 8.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람들

[과천빙상장 재개장 특집] 김성수 이사장 ‘행복’을 말하다

URL복사

“과천빙상장을 인재양성 선순환 시스템의 모범으로 만들고 싶다.”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과천빙상장을 인재양성 선순환 시스템의 모범으로 만들고 싶다.”

김성수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빙상의 메카 과천빙상장의 운영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재능있는 꿈나무를 발굴, 집중육성하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과천빙상장에 이식하겠다는 의미이다. 유망주의 성장은 스포츠 강국 진입에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인재들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후원 즉 경기도와 과천시의 지원은 필수이다.

2018년 10월10일 취임식에서 밝힌 “경영혁신과 공사전환 등으로 만성적자의 공단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그의 일성에는 이 같은 현실적인 과제가 묻어있었다. 

-과천빙상장이 새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경기도와 과천시,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과천빙상장은 1995년 개장 이후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 인재들을 길러내는 도량으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정작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이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과 더 나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교체해야 할 때가 왔었다. 

-재개장 날짜가 예정보다 한 달 늦어졌다.

빙상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선생님들(강사진)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과천빙상장은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곳이다

그것이 과천시설관리공단의 긍지이다. 좋은 스승이 유망주를 키워내는 풍토야말로 과천빙상장의 힘이다. 1995년 10월 6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천에 시민회관과 함께 빙상장이 준공됐다. 당시 인구 7만명의 도시에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외부에 있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이 빙상장에 과천뿐만 아닌 경기도의 어린이들이 몰렸고, 그 가운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온 김연아 선수도 있었다. 초등학생인 김연아 선수를 가르친 분이 우리 공단의 변성진 선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시안게임 여자 싱글 최초 메달리스트인 곽민정 선수를 비롯해 유영·윤예지·김예림·김혜진·이동원 등 국내 빙상 스포츠의 대들보들이 자라난 것이다.
우수한 강사진과 관리팀이 유망주를 길러낸 것이다.

- 과천빙상장의 향후 과제는 

현재 과천빙상장 관리팀은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재능을 갖춘 꿈나무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유망주 발탁에서 은퇴까지 책임지고, 이들이 은퇴후 다시 과천빙상장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재능있는 꿈나무를 발굴, 집중육성하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과천빙상장에 이식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다. 언제까지고 강사진의 열정페이만을 요구할 수 없다. 성공한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원도 필수적이다.

현역 생활을 마친 시니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선수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이 끝없이 선순환하는 과천빙상장이 되었으면 한다.

-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

언제까지고 과천시의 지원만을 바랄 수만은 없다고 본다. 공단의 만성적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각종 법적 규제 때문에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은 물론 요금인상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없기에 이제는 공사 전환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흑자경영을 위해 공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공사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지만, 20년 전 설립된 하남시 도시공사는 하남시 공영주차장 관리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매년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로부터 200억 원의 위탁료를 받아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이 같은 위탁관리로는 적자경영을 벗어날 수 없다. 

- 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후 업무보고를 챙기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였다. 비효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물론,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 있는 인상을 받았다.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 직원들에게 한마디

난 경영자로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미래사업 발굴 등을 모색해나갔으면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은 바이러스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공단이 행복하고, 공단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복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