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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KT, 과기정통부에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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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르면 두달 내에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와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우편 발송 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종이 생산량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정책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심의위원회 결론을 가급적 60일 이내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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