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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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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제1항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제1항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지난해 12월 10일 “친모가 생후 4개월 영아를 욕조에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보완수사해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하던 친모가 약 18분간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욕조에 방치해 살해했음을 밝히고 친모인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11월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캠 분석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친부가 친모의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시킬 의도로 주요 참고인을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친부인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죄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기소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제71조(벌칙)제1항은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올 3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과 형사1단독(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친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올 2월 28일 이 해든이 사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학대 장면 등을 공개해 큰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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